대검 "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으로 위증범죄 적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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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뒤집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이 3백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백1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63.9%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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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뒤집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월부터 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이 3백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백1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63.9%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다가, 작년 9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또, 같은 기간 검찰이 인지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을 5.11%에서 3.68%로 낮췄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같은 기간 무죄율이 42.1%에 비해 10.9%로 대폭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5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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