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철근 누락’으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갖고 “사고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한편, 경기도에 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들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 주거안전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해진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이 추진 중인 전국 83개 건설현장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 자체점검을 벌인 결과에선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다만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이 이들 아파트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에선 안전·품질관리바 미계상·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모두 251개 위반 사항을 확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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