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사 ‘집단 연가’ 움직임…교육부 ‘사실상 불법파업’ 규정

홍석재 2023. 8.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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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9월4일)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듭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일선 교사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는 서초구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49재인 9월4일 병가나 연가를 내어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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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49재(9월4일)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집단 연가 등의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거듭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선 교사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는 서초구 초등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49재인 9월4일 병가나 연가를 내어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후 이 커뮤니티 자체 집계에서 동참 뜻을 밝힌 교사들이 8만명을 넘었다.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9월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9·4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실제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제 47조)는 입장이다. 학기 중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휴업도 쓸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집단 연가를 내더라도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병가를 내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9월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사가 이번 경우처럼 집단적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상 사실상 불법 파업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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