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연가 사용은 불법행위…엄정 대응할 것”

정새배 2023. 8.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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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일부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를 재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오늘(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시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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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맞아 일부 교사들이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를 재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일부 학교에서 ‘임시 휴업(재량 휴업)’ 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며 “교원의 집단행동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사 개인의 연가 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예규에 따라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우회파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병가 사용 역시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나 병가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어긴 학교장과 교원 모두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관련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도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다만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동안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한다며 “여·야·정·시도교육감의 4자 협의체를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오늘(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시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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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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