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 테이프만 감아 방치…투숙객 감전 8주상해 입힌 펜션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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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가 투숙객 감전사고를 발생시킨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인 B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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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펜션 관리를 소홀히 해오다가 투숙객 감전사고를 발생시킨 업주가 금고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인 B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4월부터 이 펜션을 운영해 왔고, 2022년 들어서는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 노후화로 사용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둔 채 방치해오던 중, 2022년 2월6일 객실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을 투숙객으로 받았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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