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9·4 집단행동'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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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인일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의 '우회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9월4일)을 임시휴업일을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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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49재인일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의 '우회파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9월4일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 모두 위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7일 "일부 온라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업정하게 대응할 예정이고, 관련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연가 역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원의 병가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9월4일)을 임시휴업일을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저녁 시간 또는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선생님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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