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7일로 확대
김경희 기자 2023. 8. 27. 15:36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종전 3일이던 즉시 분리 기간을 7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보내 이 같은 방안을 관련 제도 개정 전 우선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다른 조치의 이행 전 우선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의 새로운 학교 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해 학생의 불복으로 관련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함께 행정 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보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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