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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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건설기술진흥법)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누락으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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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 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이 컨소시엄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건설기술진흥법)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누락으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선 건축사법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해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과 서울지방국토청장의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주거동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의 안전 점검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내렸다.
원희룡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본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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