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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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검단아파트 시공회사인 GS건설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 GS건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무소에 대해서는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기도에 2개월 영업 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은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GS건설은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은아 기자 eun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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