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발표·정기국회 개막…이번주(8월28일~9월1일) 주요일정

2023. 8.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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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올해 사실상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됨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 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9월5~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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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긴축 여부 '촉각'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올해 사실상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됨에 따라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지난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나라살림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8일 취임…'공영방송·포털 개혁' 속도전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방통위가 사실상 6기 체제로 전환한다. 6기 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과 대형 포털 개혁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공영방송에 엄정한 잣대를 예고했다. 현재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관리 방안 등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하향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한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관리됐다. 지난해 4월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적용될 등급인 4등급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도 독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만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정상 가동하면서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를 이어간다.

◇서울백병원, 31일까지 진료…82년 역사 뒤안길로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개원해 82년 역사를 지닌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이달 31일까지 진료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문을 닫는다. 백병원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1745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어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20일 폐원을 의결했다. 인제대백병원은 이달 10일 서울백병원을 제외하고 수도권과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폐원에 반대하는 교수와 직원들이 낸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 9월1일 정기국회 개막…이재명 체포동의안·노란봉투법 '뇌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 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열린다. 9월5~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시작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의 법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도 뇌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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