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사태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김도훈 2023. 8. 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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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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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20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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