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비대면진료도 법제화 불발…"이런 서비스에 누가 투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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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 관련법(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비대면진료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현행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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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의 관련법(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비대면진료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시범사업이 지속되고, 입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침위반 시 행정처분이 본격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기피현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범사업은 대상환자 확인을 위해 환자의 서류제시,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화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착오·실수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이를 기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실제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이 거부하는 비율은 6월 34%에서 이달 60%로 늘어났다.
그나마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산업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행 시범사업이 진료 대상이나 서비스 참여기업 기준 등을 또 바뀔 수 있고, 입법 전망도 불투명한 만큼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 출신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원천적으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의료약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산업계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의 경우 비대면진료에 플랫폼 등 IT기업들의 접근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천 배제가 아니어도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허가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플랫폼만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신고제'에 비해 업계의 접근 문턱을 한 층 높인 법안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레퍼런스가 없는 신규업체는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반쪽으로 전락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 하나가 꺼졌다"며 "여기에 앞으로 제도화에 대한 방향조차 불투명한 만큼 당분간 관련 스타트업 업계의 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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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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