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무관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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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인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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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인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을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설 공사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점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는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과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사고 현장 주거동 등에 대한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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