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로' 신설될까… 시속은 25㎞ 이하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때 시속 25㎞로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용도로 개설을 계획하는 지자체들에 설계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도로를 신설 개량할 때는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때 시속 25㎞로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차도와 보도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을 설치해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전용도로 개설을 계획하는 지자체들에 설계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지침이 없어 행정 혼란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도로를 만들 때 적용할 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등 도로관리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도로를 신설 개량할 때는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어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이하로 규정했다. 이는 과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곡선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로를 설계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분리 장치를 세우도록 했다.
만약 현장 여건에 따라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도로를 개설하면 차도 등을 지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