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감 ‘공교육 멈춤’ 지지…대전교육청 “규정에 어긋나”
최교진 교육감 “정당한 주장 존중”
충남 교원단체 “교육감, 지지 표명해야”
대전시교육청 “법과 원칙 지켜야”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 단체 연가 등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이를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교사들은 지난달 18일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선생님들의 외침은 잘 가르치고 싶다는 다짐입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짐하는 그날의 거리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의지를 억압·폄훼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세종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발표한 당일 공교롭게도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됐다”며 “공문의 내용은 ‘학교의 재량 휴업일은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 휴가(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입장 표명은 꼼짝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지역 4개 교원단체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연가를 쓰려 하고 있다”며 “충남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지’를 표명하고,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장서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남지역에서 9월 4일 단체 연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사는 30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교육 멈춤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 멈춤을 통해) 교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존중하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과 원칙을 다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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