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충전소 인허가 관련' 도의원 조사특위 무산
하남시의회가 창우동 충전소 등 건축 행위를 둘러싼 인허가 사항에 대해 조사특위를 가동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조사특위 구성 등을 위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시회 회기일정 자체를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개회된 임시회가 곧바로 폐회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특위를 요구하는 야당측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간 이견차로 의회 운영위 회의까지 파행(경기일보 1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는바 있다.
2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들어갔고 여당 의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 결국 찬반 5대5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발의,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실제 여야 구성비(민주당 5, 국민의힘 5명)를 볼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조사특위가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이의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는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하남시의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회 파행 중심에는 현직 A도의원이 소유한 토지 창우동 134번지 일원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허가 승인이 발단이 됐다.
시는 지난 2월 A도의원 소유 토지에 충전소 허가를 최종 승인했으나 해당 토지에 설치된 옹벽이 위법 시설로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시가 허가 당시 행정처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승인 처리한 사실까지 확인돼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특위 활동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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