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즉시분리기간 7일로 확대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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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2차 피해 예방 위해 학교장이 7일 이내 전학 요청해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자료=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도 같이 담기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분리 절차는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신청받는다. 이후 24시간 이내 분리 방법이 결정된다.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의 방법은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게 된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데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통보한다.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엔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장학사 등이 사안 처리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을 위해선 피해전담관으로 퇴직 교원과 경찰, 심리상담전문가가 참여한다. 관계 개선 지원을 위해선 상담·복지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이 도와준다. 교육청 변호사,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이 법률지원을 맡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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