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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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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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과 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해당돼 영업정지 6개월과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과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 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한편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 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는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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