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 3일→7일 확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강제 전학 조치를 결정하면 가해 학생은 다른 징계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학을 가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곧바로 7일까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장 3일까지 가능했는데,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분리 결정이 나오면 월요일에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 처분을 받으면 학교장이 7일 안에 교육감 등에게 전학을 위해 다른 학교 배정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특별 교육 이수 등 처분을 함께 받았으면, 먼저 전학 간 뒤 그 학교에서 나머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특별 교육 등을 이수하지 못했다며 전학 가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또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도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진행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 학생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 등 조치가 지연돼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나 피해 학생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와 상담·치료, 법률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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