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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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GC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지난 4월28일 철근누락으로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통해 ▲주체별 처분 사항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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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통해 ▲주체별 처분 사항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직접 처분을 추진한다. 제82조 제1항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안전점검을 서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1항 8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과 동법 제31조 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애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와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1항 제5호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 기술자에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에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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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과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이 없었다.
다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점검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콘크리트의 다짐 불량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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