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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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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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하다. 특히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전기차 화재는 78건 발생했다. 이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 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탓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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