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국비 보조율 70%이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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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7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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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7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을 70%로 명시해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 강화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어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기지의 평균 국비 지원이 관련법에 근거해 77%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도 평균 국비 지원이 85%에 달한다"며 "성주군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국비 보조율이 (두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군은 10개 사업, 447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해 80% 이상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지난해 성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2.1%에 불과하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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