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치의학연 설립 근거법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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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치의학연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천안시, 치의학계와 힘을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물꼬를 텄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지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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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치의학연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치의학 분야 연구·개발,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 연구 기반을 구축하려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지역 공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약속한 만큼 치의학 연구개발 인프라가 밀집한 천안이 최적지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치과의사 단체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 3월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설립 추진위원회도 발족했다.
도와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KTX역세권 내에 부지 5천162㎥를 마련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전국 공모 절차 없이 천안에 설립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천안시, 치의학계와 힘을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물꼬를 텄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지역 정지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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