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치악산'에 법적 조치 나선다 "강력히 대응할 것"

이예주 기자 2023. 8.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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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 도호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영화 '치악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7일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 영화다. 치악산에서 18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다룬다.

영화 개봉에 대해 원주시는 최근 칼부림 사고와 등산로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 범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또 치악산을 브랜드로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및 관광업계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36만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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