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검단 아파트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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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시 철근을 누락해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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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업체에는 8개월 영업정지…설계업체 등록취소 가능성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 시 철근을 누락해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검단아파트 주거동 내벽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부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 조사(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에선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또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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