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해 보관한 자동차들 보관료, 국가가 지급해야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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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사무소, 차량 보관소에 장기보관
업주 “보관료 달라” 소송
대법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압수한 자동차를 자동차 보관업자에게 맡겨 보관했다면 국가가 밀린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등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억39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2004년 자동차보관계약을 맺었던 주차장이 폐업하자 A씨와 구두계약을 맺고 김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관업소에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했다. 이렇게 A씨가 보관한 차량은 총 41대로,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 받은 차량이다. 이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 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방치됐다.

2019년 A씨는 법원 집행관사무소가 자동차보관료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선 A씨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2018년 유체동산 보관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A씨가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법원이 정한 보관료만 수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가 A씨에게 직접 압류된 자동차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선 상인인 A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씨에게 상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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