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과 직결된 주요 철근 부품을 빠뜨려 붕괴 사고를 일으킨 만큼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GS건설은 신규 사업에 대한 영업 활동이 10개월 동안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 업체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고, 콘크리트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에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은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졌지만,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에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는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후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다.
국토부는 감리자인 목양 건축사 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경기도에 총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고, 설계 업자(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는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받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단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일부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을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다. GS건설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전국 83개 자체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철근 누락 같은 심각한 시공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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