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영화에 치악산 명칭 사용해 이미지 훼손”···원주시, 상영금지 가처분·손배소 등 법적 조치

최승현 기자 2023. 8.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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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오는 9월 개봉을 앞둔 공포 영화인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영화 제목 등에 사용한 치악산이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원주시는 실제 지명을 제목으로 사용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영화 상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례 회의를 통해 제목 변경과 함께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적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 치악산 포스터. 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이 전해지는 치악산의 한 산정에서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 산악자전거 맴버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공포물이다.

원주시는 “최근 각종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원주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잔혹한 괴담이 영화화돼 지역 내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에서는 오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관광업계에서도 영화 <치악산>의 상영 반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의 이미지가 듣도 보도 못한 괴담으로 훼손되어 버리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사 측이 제목 변경 등 원주시의 주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당분간 영화 상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제목 변경과 대사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고, 주연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재촬영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는 문구가 엔딩크레딧 부분에 기재돼 있다”며 “원주시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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