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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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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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 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점, 불성실하게 안전 점검을 수행했던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태와 관련된 건설 사업 관리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 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 업체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 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사건과 관계된 전문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GS건설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은 국토부 직권 처분을 실시하고, 각 행정청 별로 엄중한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 조사 등을 이유로 형사 처벌 사항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 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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