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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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검단아파트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현장 시행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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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산업법 따라 장관 직권 영업정지 8개월 추진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요청
검단아파트 주거동 내벽 콘크리트 강도 부족, 재시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월 검단아파트 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게 영업정지 10개월이 내려진다.
먼저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과 관련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 처분을 추진한다.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같은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에(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서울시에 요청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붕괴사고 이후, 주거동까지의 안전성을 진단해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예정자 추천으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고,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GS건설의 83개 건설현장의 자체점검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후, GS건설은 전국의 자체 아파트 건설공사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확인을 실시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결과(슈미트해머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와 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시험 조사)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조사결과(철근탐사기를 활용한 비파괴조사)철근 누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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