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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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수해를 본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는 100%, 호우 피해로 토지나 가건물의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수해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시·군이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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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에서 지적측량, 분할, 경계 복원을 진행할 경우가 해당한다.
수해를 본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는 100%, 호우 피해로 토지나 가건물의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수해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시·군이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에 제출해야 한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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