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중징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 GS건설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사업관리(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년과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대한건축학회·5개 국토관리청장과 회의를 열고 “검단아파트 사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처분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5호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최대 1년까지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이 없는 사고 중에서는 8개월이 가장 긴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처분과는 별도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진흥법 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가 내릴수 있는 영업정지(2개월)를 합치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해진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한 83개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총 25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나 검단아파트 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이 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빠진 데 대해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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