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분리 3일→7일로···가해학생 전학 결정되면 즉시 이행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된 가해 학생은 다른 징계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학을 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는 선에서 시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먼저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즉시분리’ 기간이 최장 7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학폭이 발생해도 가해·피해 학생을 최장 3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즉시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사례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개정된 가이드북은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학 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전학을 간 학교에서 나머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조치 결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1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했던 학교는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전학을 보내려 했는데, 그 사이 정 변호사 아들 측이 낸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면서 전학 절차가 중단됐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할 장치도 추가됐다. 앞으로 가해 학생이 학폭위 조치사항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게 이 사실과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해 학생이 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학생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학생 상담·치료·법률서비스, 가해·피해학생 관계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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