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쓰는 소상공인, 연 5.5%이하로 갈아타세요"

임성원 2023. 8.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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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의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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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카드론까지 정부 지원
연7%이상 고금리 자영업자대상
소상공인 대환 대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있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의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사업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사업자대출에 한정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이번에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을 활용했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금리 지원 대상 확대로 포함되는 대출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급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이면 된다.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된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대환을 신청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소상공인의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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