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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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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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관련,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단아파트 주거동도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시공·설계·감리업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GS건설 시공 83곳 조사에선 철근·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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