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수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박경훈 2023. 8.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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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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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저층주택 거주 중 취약가구, 반지하 가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가구, 반지하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저층주택에 포함된다. 주거 취약가구는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과 방수 같은 주택성능 개선과 침수·화재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를 진행할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집수리 이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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