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유튜브로 무단광고”…메리츠운용에 과징금·과태로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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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개인 유튜브 상품 광고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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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과거 존 리 전 대표의 개인 유튜브 상품 광고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구독자 38만 명을 보유한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광고 시 계약체결 전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이와 관련한 회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인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처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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