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물 재이용관리계획(변경)' 환경부 승인…정부지원기틀 마련
용인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천9만2천㎥에서 2030년 7천580만1천㎥로 상향됐다.
이 중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9천㎥에서 2030년 58만1천㎥, 하수처리수는 1천658만7천㎥에서 3천27만4천㎥, 중수도는 321만6천㎥에서 384만7천㎥ 등으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천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 등이 각각 536억원과 1천63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 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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