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 받아”

김지환 기자 2023. 8. 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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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직장인 66%,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반대
시민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니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다고 협박한다.” (직장인 A씨)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린다고 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직장인 B씨)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선 직장인 3명 중 2명이 반대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7%가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직 경험이 있는 167명에게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기간 만료’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과 ‘비자발적 해고’(21%)가 뒤를 이었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134명에게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8.7%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69.6%),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8명(80.8%), 5인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9명(88.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38%였고,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였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라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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