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감액완납 등 보험유지제도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 8.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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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 간 월급 일부분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생활비 부담으로 고정 지출부터 줄이기로 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 등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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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기재
생명보험협회 CI. 사진=생명보험협회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 간 월급 일부분이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자 생활비 부담으로 고정 지출부터 줄이기로 했다. 20대인 A씨는 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훨씬 적었지만 보험을 해지했다. 몇 년 후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 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동일 상품을 재가입하려고 했지만 보험해지 이후에 발생한 병력으로 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통보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 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생명보헙협회에 따르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향후 해지 기간 동안 병력이 발생하면 같은 보험의 재가입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계약 유지 제도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제도 △감액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 크게 6가지가 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감액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감액완납제도는 고객의 경제사정 등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경우 당초 보험계약 기간과 보험금 등 조건은 달라지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는 납입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은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 상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돼 있어 개별 약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상담하면 된다"면서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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