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흉기’ 은평구 30대男, 가방서도 흉기 6개…“자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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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포함해 총 8개의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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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A씨가 양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포함해 총 8개의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다량의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목격자와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범행장소 맞은편 호프집에서 2시간 가량 혼자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관련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목격자는 A씨가 담배를 피던 중 행인으로부터 연기 관련 지적을 받자 갑자기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왔고,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이 자리를 뜬 뒤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며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장시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 등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체포된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은평구 갈현동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등을 투입했다. A씨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쓰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제압했다.
다행히 A씨 소동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설득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데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단 적용했다. 범죄에 쓰려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로 협박당한 일반 시민 등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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