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면허 취소 의료인 526명…40% ‘면허 재교부’

조유빈 기자 2023. 8. 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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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면허 취소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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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윤리 교육 의무화…의료인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 취소 사유 확대한 개정 의료법, 11월20일부터 시행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면허 취소 의료인 10명 중 4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53명 가량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에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지난해 32명, 올해 6월 말까지 20명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117명, 간호사가 75명, 치과의사가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는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의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고, 간호사 41명(54.78%), 한의사 37명(31.6%), 치과의사 5명(14.7%)이 다시 면허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확대됐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고의성 없는 의료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는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포함했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는 의료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각 의료원 중앙회, 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기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 의료 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교육 비용은 면허 취소 의료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면허 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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