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자신 도우러 온 소방관과 경찰관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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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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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길에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관에게 주먹으로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6시 7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노상에서 쓰러졌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30·여)와 소방관 C씨(32)가 A씨의 머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양손으로 C씨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가슴을 찼다.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D씨(34·여)가 “몸 상태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는 질문을 하자 A씨는 D씨를 발로 차고, 또 이를 제지한 E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풀어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D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점, 절도죄로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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