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산물 포장시 골판지 남용·그물망 포장 줄여야"

이한승 기자 2023. 8.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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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지 스티커 붙인 명절용 과일 선물 세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쇄물은 상자에 그리고, 띠지 스티커는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 팬캡과 그물망 줄여야"

환경부는 오늘(27일)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농산물 포장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상자를 남용하지 않도록 농산물 중량에 따라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예를 들어 2㎏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 이상 10㎏ 미만 농산물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쓰는 방식입니다.

인쇄물을 따로 부착하는 대신 상자에 바로 그려 넣고,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중포장재를 줄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산지에서 매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때 팰릿을 사용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때 지침을 참고해 친환경적인 포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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