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무산되자마자 해병대 前수사단장 출석 요구

구현모 2023. 8. 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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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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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사심의위는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고 다수 위원들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으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김 변호사는 “마치 체포영장을 준비하여 구속영장 발부하려는 듯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면서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이 있었고 범죄 혐의를 제외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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