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무산되자마자 해병대 前수사단장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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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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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다.
김 변호사는 “마치 체포영장을 준비하여 구속영장 발부하려는 듯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면서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 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수사 외압이 있었고 범죄 혐의를 제외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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