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2년 유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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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중임에 따라 법규 수규자인 기업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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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중심 법령·과한 규제 개선해야”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규칙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우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칙 역시 경미한 위반행위일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 개선에 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확인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령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까지 개선토록 요구해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한다”며 해제 결정권을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내용도 모호하다며, 범위를 합리화하고 역할에 맞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또한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확대·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건의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불필요한 작업계획서 등 서류작업 요구,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 방법을 규정한 조문 등 ‘불합리 규제’ 20건도 발굴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원인”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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