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95차례 걸쳐 2억 빌려 도박자금으로 쓴 20대 법정구속

이기영 2023. 8.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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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5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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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5차례에 걸쳐 2억원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명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사업 관련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미끼로 95차례 모두 2억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대학 후배인 B씨에게는 “원주에서 운영 중인 휴대전화 판매장을 하나 더 내려 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며 1000만원을 송금받는 수법 등으로 67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한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편취액 중 일부를 갚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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