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신세도 서러운데…결혼 빙자 돈만 뜯은 40대 여성 징역형

권광순 기자 2023. 8.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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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한 듯”
법원 로고. /조선DB

농사짓고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해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진명)은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50대 남성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만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자두밭을 함께 경작하자는 B씨의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했다. 이후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1년 6개월 동안 모두 6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이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함께 살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기소 후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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