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으로 썼다면…자영업자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이재연 2023. 8.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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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5월 이전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31일부터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된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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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금융회사들이 대상자에게 금리가 5.5% 이하인 대환대출을 제공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5월 이전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오는 31일부터는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사업자대출만으로는 충분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까지 활용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4일까지 이뤄진 대환대출이 약 1조원으로 계획된 공급 규모(9조5천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업 용도로 받은 신용대출에 한정된다.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이에 대한 입증부담은 다소 완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차주가 신용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매입이나 소득 지급, 임차료 등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면, 이 금액을 모두 합산해 반영해준다. 대신 차주별 대환 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2019년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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