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31일부터는 가계신용대출도 포함

서혜진 2023. 8.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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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은 이달 31일부터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위원회는 27일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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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들은 이달 31일부터 연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위원회는 27일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조건은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이고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이어야 한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한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이달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이달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이후 이달 24일까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고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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